• 전체메뉴

반려동물과 산책 잦은 시니어, "동물보호법 숙지하자"

기사입력 2020-05-22 08:00

(출처: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고는 매년 중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된 사례도 연간 수만 건에 달한다. 반려견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견주들의 방심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 배우 A씨가 기르던 대형견이 이웃에 사는 80대 고령자의 허벅지와 양팔을 무는 사고가 일어나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또 최근 수원에 사는 50대 B씨는 집 주변의 공원을 걷다가 두 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깜짝 놀랐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반갑고 좋아서 그러는 거다, 우리 집 개는 순해서 절대 안 문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견주의 태도였다.

은퇴 후 반려견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과거의 습관대로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기소를 당하거나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한없이 늘어나는 목줄도 자제하는 게 좋다. 반려견이 행인에게 순식간에 달려들 때 전혀 통제가 안 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어른 됨은 성숙한 시민성”, 좋은 어른 꿈꾸는 청년 공동체 ‘유난’
  • 시대 연구자 3인, “어른 필요 없는 유튜브 세대 젊은 꼰대 돼”
  •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른, “잘 마른 잎 태우면 고수운 냄새 나”
  • 5060세대 42%, “젊은 세대 존경 받고 싶어 소통 노력”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