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평생교육이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서의 노년층 만든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떨까?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교육이 창출해낼 시장적 측면에서나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평생교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고작 7%로, 나머지 93%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년층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 시간 부족 등의 이유가 꼽혔다. 향후 참여 희망률도 약 15%로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 그걸 왜 해야 하나?”
그렇다면 무엇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수가 많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노년층이 다채로운 사회참여 활동을 즐기며 인생 후반기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 참여 가능성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노동 시간이 교육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고전적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층, 평생교육의 새시대를 열 것인가?
그렇다면 노년층 평생교육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향후 관심 있게 봐야 할 계층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중장년층(50~64세)이다. 중장년층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향후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될 경우, 중장년층의 약 1/2에 달하는 인구가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조건에서 강사 및 교육기관의 질 등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1순위는 건강관리(64%), 2순위가 여가 및 취미(32%), 3순위가 노후준비(24%)로, 현세대 노년층이 여가 및 취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종합해 보자면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하게 살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라도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노년층을 새로운 경제주체로 만들 스마트기기 교육 증가 중
평생교육 제공 우수사례 10개 기관을 통해 공급 측면에서 노년층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선 흥미로운 현상이 나왔다. 바로 노년층의 평생교육 관심 영역이 변화되어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관련 학습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노년층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터의 기능을 거의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데스크탑 PC보다 휴대성이 좋고 직관성이 강화되어 노인들로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다. 시간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면서 스마트폰의 노년층 보급률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노년층을 만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교육 또한 비생산적인 ‘퍼주기’를 벗어나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적극적 기회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 법제 정리부터 진행되어야
황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현실들에 비추어,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자체의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 공급 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노년층 평생교육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노년층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과 관련된 영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활동 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네 번째로 노년층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노년층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노년층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