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 열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서 복지사업 투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을 복지투자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최소한 허용되는 1% 내에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복지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 하나가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이라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복지투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질의한 내용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가 수익률에 머물지 않고 가입자의 노후 주거와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사회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산층 노인이 주거·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단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제9조)에 대해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고 나와 있다.
김 이사장은 “(신규 여유자금을) 약 56조 원으로 추정하면 1%는 5600억 원이지만, 실제 복지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은 약 2200억 원 수준”이라며“노후 긴급자금이 1600억 원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청풍(리조트)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1%가 적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시니어하우징 외에도 재산신탁과 재활, 소셜벤처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잘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법이나 지침들을 국회에서 개정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