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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치매노인 ‘편의점’이 돌본다면?… 싱가포르 ‘고 투 포인트’ 제도

기사입력 2023-07-12 09:42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서 소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 주제로

▲11일 진행된 제3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모습.(이준호 기자)
▲11일 진행된 제3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모습.(이준호 기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치매 질환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 치안 기능 저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노인을 데려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11일 진행된 ‘제3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흥미로운 정책이 소개됐다.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eing in Place)’를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브리나 룩칭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국의 ‘고 투 포인트(Go To Point)’ 정책을 소개했다.

고 투 포인트는 수퍼마켓 체인 등 일반인들이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장을 치매 환자를 안내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단지 시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 투 포인트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은 치매 환자를 응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유통회사인 페어프라이스(FairPrice)와 쉥시옹(Sheng Siong)의 직원 1000명 이상이 지난해 7월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사브리나 룩칭엔 교수는 “고 투 포인트는 길 잃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휴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요양과 관련한 정보 제공의 기능도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을 통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에서 나이들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티티 맷슨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스웨덴 돌봄 정책의 근간이나 돌봄이 필요해지는 노년의 후기에는 시설 돌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유연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에드가 리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연구원은 “지역에서의 나이들기가 반드시 살던 지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설 입주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도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다만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의 관리, 장소의 적절성,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지역에서 나이들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요양과 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개조 지원이나 독신자 아파트 지원 등의 제도가 필요한데, 주택 개조의 경우 소요가 최소 200만 채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주최로 12일까지 로얄호텔 서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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