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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통과

입력 2014-03-05 13:36

경기 성남시의회가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김유석(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막도록 해마다 지원 대상자와 범위를 정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하고 홀몸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독사 노인이 발견되면 시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또는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장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3월 중순 공포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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