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최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사전 증여 절세 플랜’을 통해 “세법에서는 10년을 주기로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단순한 자녀 증여를 넘어 손주까지 고려한 장기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증여’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방식이다. 세대를 건너뛴 만큼 증여세 산출세액의 30~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만, 전체 자산 승계 구조에서는 오히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다시 자녀로 두 번에 걸쳐 이전될 때 각각 부과되는 세금을 한 번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특히 손주가 여러 명이라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늘어나 누진세율을 낮추는 분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를 위한 사전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에 나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일”이라며 “이번 가정의 달에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10년, 20년짜리 장기 절세 플랜을 세워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