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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제] 기초연금 제대로 받자

기사입력 2016-06-07 08:31

▲기초연금은 시니어에게 확실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백외섭 동년기자)
▲기초연금은 시니어에게 확실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백외섭 동년기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맞게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다.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까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10 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협조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자가 신청자격이 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배우 복잡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1.소득평가액=(근로소득-52만 원)*0.7+기타소득

1)근로소득->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제외

2)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연0.78%

2.재산의 소득환산액= {(1+2-부채)*4%+3 }/12

1)일반재산-기본재산(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기타지역: 7250만 원) 2)금융자산-2000만 원

3)고급자동차(3000cc 이상) 회원권(4000만 원 이상)의 가액

국가에서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월 10~20여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시니어 30년을 재설계해 보면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월 10만 원이면 원금으로 3600만 원, 20만 원이면 7200만 원이 된다.

국가예산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시니어에게 제일 확실한 수입원이 된다. 엄청 큰 재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이유이다.

65세가 되면 ‘지공거사’ 신청은 잘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www.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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