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등 기록된 자료 복원해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인은 1919년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48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포(1919.3.1.)부터 최종 판결(1920.10.30.)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돼 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1919년 1월, 손병희와 최린 등 천도교계의 발의로 시작해 최린이 최남선과 접촉하고 이어 기독교계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과 박상규가 합세하는 등 종교계와 학생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최남선은 '우리는 이에 우리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후 김홍규가 2만 1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미리 정한 지역 배부책을 통해 배포하는 등 3·1운동은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됐음을 알 수 있다.
또 판결문에는 "조선독립운동을 선동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글을 저작",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한 독립국을 형성하게 할 것을 기도",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탈시키고 조선인에게 평화의 교란을 선동" 등 일제가 판단한 민족대표 등의 죄목이 적시돼 있다.
경성지방법원은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지만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사실도 나온다. 당시 경성지방법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은 1년 7개월 간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경성복심법원은 48인 중 37인에 대해 보안법, 출판법,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48인의 판결 기록에는 3·1운동 전개 과정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재판 과정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내리려 했던 처벌,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처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건 규정 등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년 이상 된 기록물은 찢김 구겨짐 등 물리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복원작업이 진행됐다. 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김도형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3·1운동은 한국민이 전 세계에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과 중요 관련자 48인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판결문 자료이다. 독립선언 주도자 48인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자료는 3·1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 없다"라고 말했다.